2008년 4월 4일 금요일

범죄자의 인권, 피해자의 인권.

아동 성범죄자, 연쇄 살인범, 아동 납치범, 전문 사기꾼 등은 검거되고 난 후엔 신상이 공개되어야 한다. 만약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언도받지 않는 한 그들은 다시 사회로 돌아오게 된다. 그들이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갱생의 길을 걷겠다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다. 다만, 소리도 없이 사회로 복귀한 후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일반인들은 그들을 경계할 틈도 없이 위험에 노출된다는 게 문제다. 또한 그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건 그들이 망가뜨린 개인과 그의 가족들의 삶에 대한 최소한의 댓가라 할 수 있다.

모든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는 백 번 천 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 하지만 아동 섬범죄자, 연쇄 살인자, 아동 납치범, 전문 사기꾼들의 인권은 그들이 파괴한 사람들의 인권보다 소중하다고 할 수 없다.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한 자들은 자신의 삶을 이미 포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들에게 삶을 유린당한 자들은 그야말로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들이 저지른 행위로 인해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거나 생명을 잃는다. 범죄자 한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모든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자는 건 아니다. 아동 성범죄자, 연쇄 살인범, 아동 납치범, 전문 사기꾼 그리고 이들에 준하는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공개의 수위를 엄격히 통제하면 된다. 현대사회는 법과 제도로 질서를 유지하는 사회다. 가장 좋은 건 최소의 법과 제도로 규제하면서도 큰 효과를 보는 것이지만 성숙한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해 때론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법이다. 위에 열거한 범죄자의 공통점은 자신이 가진 힘을 가지고 반항할 수 없는 약자를 유린한 것이라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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