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저지른 자는 기억에서 잊혀지고 피해자는 영원히 기억되는 현실, 합리적인가?
'누구 사건', '누구와 누구 사건'이라고 미디어에서 떠들 때 그 안에는 피해자만 존재하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범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누구'가 가령 어린 아이일 경우 그 아이의 부모와 당사자는 수 십 년이 지나도 초고속 인터넷 망이 깔린 대한민국에서는 다시 과거의 상처와 대면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게다가 사건 직후나 시간이 오래 흐른 후에도 정신, 심리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 또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대한민국의 정서와 시스템상 피해자만 이중, 삼중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허술한 법(시스템)을 정비, 보완하기 위해 피해자를 기억하는 게 옳은가. 아님, 피의자, 피고인, 범인을 기억하는 게 좋은가. 개인적인 생각으론 피의자(피고인, 범인)을 기억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조두순 영아 성폭행 사건'이라 말해야 한다.
그 외에도 'ㅇㅇㅇ 영아 유괴사건', 'ㅇㅇㅇ 초등생 성폭력 사건', 'ㅇㅇㅇ 아동폭력 사건' 등 'ㅇㅇㅇ' 안에 범행을 저지른 사람의 이름을 넣어야 한다. 아동 성폭력 관련자는 신분공개 및 특별 감호,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등 엄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인권'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그걸 이해못하는 바 아니지만 '한국적 상황'은 절대 다른 나라와 '똑같지 않다'. 강한 법 집행이 범죄율을 낮춘다는 보장이 없다는 등의 이야기 역시 강력한 법 집행 이후로 다시 토론하고 논의해도 늦지 않다.
특히 황당한 것은 술에 취한 게 감형의 이유가 되는 것인데 이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다. 음주는 자신의 의지로 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자신의 결정으로 한 음주 행위 이후에 벌어지는 일은 자신이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 아닌가. 그럼, 마찬가지로 본드를 불거나 마약을 한 후에 범죄를 저지르면 본드 흡입과 마약관련 처벌만 받고 나머지는 감형이 되어야 맞는 것 아닌가. 세계 최고의 음주율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음주로 인한 끔찍한 범죄행위가 용인된다는 건 이 나라가 미쳤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동기-동생과 대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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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족1. 조두순이 예외적으로 독방생활을 한다고 한다. 감옥에서 독방생활하는 게 예외적인 게 아니라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12년 밖에 형을 받지 않았다는 것과 음주로 인한 참작이 있었다는 게 예외적이고 놀랄만한 일이라 하겠다.
사족2. 대한민국은 '부녀자와 아동'이 살기 어려운 끔찍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최근 벌어지는 일련의 폭행/살인 사건을 보면 대부분 '부녀자와 아동'이다. 사회적, 신체적 약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대한민국은 얼마나 비정상적인 사회인가.
사족3.
'삼성 중공업 태안 기름유출 사건',
'삼성 테크윈 군납품 비리 사건',
'대한제분·동아제분·CJ·한국제분·영남제분·대선제분·삼양사·삼화제분 등 밀가루 담합 사건',
'농심 신라면 이물질 발견' 등 기업이나 단체가 저지른 비리, 불법 등도 'S사', 'N사' 등의 표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름을 밝혀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