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4월 28일 금요일

보호감호법

보호감호제도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합산 3년 이상인 자가 다시 유사한 특정의 죄를 범한 때,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하여 감호 및 교화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근로를 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1980년 12월 18일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제정한 법률이다.

1980년 5.17 비상계엄전국확대조치 직후 계엄업무수행에 있어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모체가 되었던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제정한 보호감호제도는 입법 제정 당시 소위 삼청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소급 적용하여 보호감호를 실행하였다.

그러나 집행의 현실을 보면 서신을 검열하고 동료나 교도관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용변을 보아야 하며, 피감호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청송 제1,2감호소는 2.6평의 좁은 공간에서 약 4-6명의 인원이 냉난방 시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하는 등 시설면에서 일반 수형자가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보다 열악하며, 운동시간도 제한되고 또한 선거권까지 전면적으로 제한되었다.

이와 같이 피감호자에 대한 처우가 형법의 적용을 받는 수용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고, 피감호자에 대한 처우가 사회복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로 인해 피감호자들이 보호감호기간을 마치고 사회에 복귀하여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으며, 사회로부터의 냉대를 견디다 못해 결국 또 다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또한 보호감호제도는 헌법이 명시하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실이 인정되어 1991년 보호감호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호법에 대해 위헌판정이 내려졌고, 이 영화가 제작 중인 2005년 6월에서야 폐지되었다. 하지만 2005년 6월 이전에 보호감호에 적용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소급 적용되어 여전히 논란의 불씨를 남겨두고 있다.

댓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