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담 12조 이상, 미국은 3조 미만 - 읽기
한국 부담 12조 이상, 미국은 3조 미만
황일도(신동아 기자, 평화네트워크 회원)/2006년 3월 9일
돈 문제는 항상 눈길이 확 쏠리는 주제다. 세금에 대해 민감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 한국 국민들이다 보니 언론은 눈에 불을 켜고 정부의 예산낭비 사례를 찾아 헤맨다. 조금만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인터넷에서는 난리가 나고 순식간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기 마련. 수억원의 돈이라도 잘못 쓰이면 융단폭격을 맞는다. 하물며 수조원의 돈이 투입되는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대해 세간의 시선이 고울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정부 당국자들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듯 했다. 한미 간에 기지이전을 둘러싼 협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치인과 시민단체들에서 비용문제에 대한 갖가지 의구심을 제기했지만, 당국자들은 끊임없이 5-6조원이면 족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논의가 증폭되는 것을 철저히 견제해왔다.
특히 2004년 가을 양국 간에 합의가 이뤄지고 포괄협정문(UA) 및 LPP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국방부는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전비용은 용산 3조9571억원, LPP 9337억원, 2사단 5795억원으로 총 5조4703억원 규모”라고 못박았다. 새로 기지에 편입될 부지 매입비용과 용산기지 대체시설 건설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차입금 이자를 합쳐도 6조4000억원을 넘지 않는다는 설명이었다. 특히 이들 비용의 대부분은 반환되는 미군기지 부지를 팔면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제시됐다.
과연 이러한 설명과 분석은 적절한 것이었을까. 당시부터도 이 같은 이전비용의 규모에 대해서는 정부 안팎에서 다양한 이견이 제시됐던 것이 사실이다. 기지이전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당시 정부의 설명이 적절했는지를 따져보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2006년 3월 현재 초과비용에 대한 예전의 우려들은 하나 둘 현실이 되어 나타나고 있다. 2004년의 예산안에는 포함되어있지 않은, 그러나 이후 한미 양국 사이에 쟁점으로 떠올랐거나, 국회에서 제정한 기지이전 관련 법률에 따라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는 항목과 비용은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기지이전 비용이 정부 당국자들이 설명했던 규모의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요약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 당국자들이 국민을 속이기라도 했단 말일까.
이 어이없는 결론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조금 복잡하고 지루할 수 있지만 이제부터 그 내용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지난 2월초 언론에서는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환경치유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가를 두고 한미 양국 사이에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환경부측 추정자료에 따르면 반환미군기지 전체에 대한 환경치유 비용은 대략 5000억원 규모. 이러한 비용은 기존의 예산안에는 전혀 반영되어있지 않지만, 법리적으로 볼 때 결국은 한국 정부가 부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사실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환경치유비용에 대한 우려는 이번에 처음 제기된 것이 아니다.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03년 11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한-미 간에 논의되고 있는 협상 내용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이 보고서는 2004년 9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에 의해 공개된 바 있다). 눈여겨볼 것은 이 보고서가 용산기지 부지의 환경치유 문제에 대해 비중 있게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협상팀은 이 부분에 대해 한미행정협정(SOFA)에 근거해 처리하도록 했으나, 이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므로 실제 기지 이전 시 우리 측이 막대한 환경치유 부담을 떠안게 됨으로써 심각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 부분이 그것이다.
2년이 지나고 이전작업이 본격화된 2005년 11월 민정수석실은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다시 한번 작성해서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2년 전의 ‘전망’이 현실화될 수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 그 핵심내용이었다. 반환 예정인 미군기지의 오염문제가 확인됐지만 치유비용을 두고 미군과 환경부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으며, 부실한 이전 협정으로 인해 결국 한국 정부가 엄청난 규모의 치유비용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용산기지 이전 협정과 함께 타결된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몇몇 미군기지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환경문제가 불거지고 있음은 충분히 확인된 사실이다. 9월22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단병호 의원(민주노동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대상 22곳 가운데 조사가 완료된 15곳 중 14곳이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했다.
이 반환 예정 기지 가운데는 미군이 이미 기지통합 일정에 따라 병력과 시설을 철수했지만 환경치유 책임 부분이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아 반환 작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생겼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관계자들은 불만어린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기지는 이미 텅 비었지만 한국 정부는 환경오염 책임이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반환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그대로 방치해둘 수도 없어 투입되는 경비 병력의 유지 비용이 이미 수백만 달러 수준이라는 것이다.
미군 측의 불만은 ‘협정에 따르면, 그대로 반환받을 수 없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2년 가까운 협상을 거쳐 2004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용산기지 이전 협정과 LPP는 환경치유 책임을 SOFA에 준해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3년 5월 체결된 SOFA 환경치유절차 합의서는 미국 정부가 ‘인간 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nown, imminent and substantial endangerment)을 초래하는 오염’을 치유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미국 정부가 높은 수준의 환경오염을 규정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 흔히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KISE’라고 부른다.
미군 측은 최근 반환 예정 기지에서 확인된 환경오염 수준이 이 KISE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체결된 양국 간 협정에 따라 치유비용을 미군이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양국 간 협정이 의회를 통과했으므로 미 국방부가 의회에 환경치유 예산을 요청할 근거가 없다는 게 미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반면 환경부는 환경 기준에 대한 한국 측 국내 관계 법령에 근거해 미군이 치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반환기지 부지 일부는 학교나 공원 등으로 사용될 예정인 만큼 토양환경보전법에 규정돼 있는 오염기준 이하로 토지를 정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계속되는 정부 내부의 지적에 압박을 받은 국방부는 2005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 때 반환하는 미군기지는 한국이 제시한 환경 기준에 따라 오염문제를 해결한 뒤 반환할 것을 요구해 논란을 빚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한국 측 요구에 대해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 등은 “국제법인 SOFA 기준이 있는데, 어떻게 한국 국내법이 국제법에 우선할 수 있느냐”며 강하게 반발해 합의점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2005년 11월 작성된 민정수석실의 보고서는 법리상 미군 측 주장이 더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협상이 타결된 직후 외교부와 국방부 등 협상팀과 NSC 측은 ‘1990년 체결된 양해각서(MOU)에는 환경관련 조항이 없었지만, 새로 체결되는 협정에는 이를 SOFA에 준해 처리하기로 한 만큼 이번 협상 과정에서 얻은 큰 성과’라고 국민들에게 홍보한 바 있다.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SOFA의 환경 조항이 불충분했고, 따라서 이전 협정의 환경관련 조항 신설을 성과라고 설명했던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셈이 됐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용산기지와 주한 미2사단이 옮겨갈 평택기지의 성토(盛土)비용 문제다. 1월9일자 ‘중앙일보’는 “지난해 11월 미군측이 ‘미군 평택기지의 부지가 홍수에 잠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지를 2-3m 더 높이는 성토 작업을 해달라’고 요청해와서 이를 검토중”이라는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다음은 김민석 군사전문기자가 작성한 관련기사의 주요대목이다.
‘이 관계자는 "미측은 '평택기지가 안성천을 끼고 있는 논밭 지역이어서 홍수가 날 소지가 있다'면서 '평택지역 285만 평의 부지 가운데 연병장 지역은 2.6m를, 건물이 들어설 지역은 3.3m가량 높여 달라'고 한국에 공식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국 측은 주한미군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성토 작업에 5000억-6000억원이 추가로 들어가고 엄청난 양의 흙을 구하기도 힘들다는 입장을 미측에 통보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주한미군은 공사비를 5억5000만 달러로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군당국은 지난해 말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회의를 가졌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 회의에는 리언 러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을 비롯한 주한미군 측 장성과, 한미연합사 한국 장성, 국방부 시설본부장 등 용산기지 이전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한국 측은 "제방을 튼튼히 쌓으면 가능하다"고 강조했으나 미군 측은 "50년 또는 100년 홍수 주기로 볼 때 평택기지가 물에 잠길 가능성이 있다"면서 성토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군 측은 한국 정부가 성토 작업 등으로 완전한 평택기지 부지를 제공하는 것이 한미 합의에도 들어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반면 한국 측은 성토 요구는 과도하며 그런 내용까지 합의서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측이 요구한 성토 대상에는 주한 미2사단이 이전할 부지도 포함돼 있으나, 우리 측은 용산기지가 이전할 부지와 건설 비용은 한국이 부담한다는 게 양측 합의지만 미2사단이 이전할 부지는 미국 정부 대신 구입만 해주기로 했음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타협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미군측 관계자들은 최근에도 “2사단의 경우도 기지로 사용할 있을만한 부지를 구입해주기로 합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침수우려가 있는 평택부지의 경우 ‘기지로 사용할만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비용은 당연히 한국정부 부담이라는 논리다. 애초에 이전비용을 한국이 부담하기로 한 용산기지 부지는 말할 것도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환경치유비용과 성토비용 이외에도 ‘간접적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비용이 있다. 사실 이 부분은 2004년 국방부가 제출했던 기지이전 관련 예산안과 이후 국회가 통과시킨 관련법안을 꼼꼼히 따져보면 의외로 쉽게 도출되는 쟁점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요예산안은, 기지를 건설할 땅을 사고 시설을 짓는 데 드는 돈만을 계산한 것이다. 여기에는 기지이전과 관련해 한국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 즉 새로 기지가 옮겨가는 지역의 주민과 기지가 빠져 나오는 지역의 주민을 위로하거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부담할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주목할 것은 이러한 비용이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요예산안에 버금갈 정도로 큰 규모라는 사실이다.
우선 기지가 옮겨가는 지역의 주민을 위해 투입되는 재정을 확인해보자. 먼저 살펴볼 것은 2004년 12월8일 국회를 통과해 2005년 4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특별법)이다. ‘기지가 이전되는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며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률은 총 39개 조항과 시행령에 다양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우선 기지이전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팽성읍 등 편입지역 주민을 위한 이주정착 지원금, 생활안정 지원금, 상업용지 분양, 농지대토 등의 이주대책사업이 있다. 범위를 넓히면 기지이전으로 불편을 감수하게 될 평택 주민을 위한 지역개발계획 수립, 국제화계획지구 개발, 교육재정지원 특례,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인상, 평택항 투자확대 등 SOC(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의 사업도 명시되어 있다. 그 가운데 금액이 ‘딱 떨어지는’ 항목만 살펴보면 지자체에 지원하는 이주민 관련 특별지원금에 300억원, 교육재정 지원에 총 497억원, 국고보조금 인상 지원에 1년에 약 100억원씩 총 1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법안을 낸 국방부측은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투입될 예산이 얼마인지 법률안 통과과정에서 국회에 예상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국회 국방위원회의 법률안 검토보고서는 이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가늠해볼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당초 평택지역 지원에 관해 국회에 상정된 법률안은 하나가 아니었다. 국방부가 제출한 법안과 2004년 11월 정장선 의원 등 20여 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 함께 검토되다가 최종적으로 국방부 법안이 통과됐다. 정장선 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은 총 94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두 법안이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감안하면 현재의 평택지원특별법도 예산 소요 소요액이 비슷한 규모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평택지역을 지원하는 사업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또 다른 키워드는 특별법에 의해 수립되는 ‘지역개발계획’. 이에 따라 지난 6월 경기도가 수립한 ‘평택시 장기종합발전계획’은 교육·연구단지 건설, 첨단농업시범단지 개발, 평택호 관광지 개발, 기지 주변지역 지원 등 4개 특별지원사업군에 총 14조1313억원의 투자비가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이 가운데 국비가 3조7860억원이고, 나머지는 도비와 시비, 기타 민간부문에서 조달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사업은 ‘계획서’상의 것일 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평택시측은 “오는 9월 행정자치부 등의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국비 지원방안이 확정되겠지만, 특별법에 근거를 둔 사업인 만큼 대다수가 이상 없이 추진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측은 “이들 사업의 상당부분은 미군기지 이전과 상관없이 이전부터 계획돼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기존 계획과는 무관하게 새로 지원하도록 규정된 총 1조4374억원 규모의 ‘특별지원사업비’는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해 발생한 새로운 부담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다.
한편 지난 수십년간 미군기지가 있던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한 법률도 지난 2월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들 지역 또한 기지이전으로 미군이 빠져나가면 공동화 현상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미군기지가 떠나는 지역(이른바 ‘반환공여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총대를 메고 법안을 제출했다. 다음은 ‘한겨레’ 2월10일자에 실린 유신재 기자의 관련기사 골자다.
‘반환 예정인 미군기지(미군 공여지)가 있는 지역과 주변 개발을 지원하는 ‘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28개 미군기지와 훈련장이 몰려있는 경기북부 자치단체와 주민들은 지역 개발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수십년 동안 불안정한 접경지역이라는 부정적 이미지에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여러 규제로 인해 개발이 지연돼 왔기 때문이다.
자치단체들은 공여지 활용계획 일부를 이미 마련한 상태다. 2011년까지 미군기지 8곳 163만평을 돌려받는 의정부시는 도심의 동~서 축을 가로막고 있는 라과디아 기지에 왕복 6차로(1.38㎞) 도로를 오는 11월 착공할 예정이다. 또 금오동 카일기지와 시어스기지에는 광역행정타운을 조성하기로 하고 5월까지 개발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동두천시는 전체 면적의 42%(40.53㎢)가 미군 공여지여서 미군에 대한 지역경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때문에 공여지에 골프장 등을 지어 경제 활성화를 노리고 있다. 또 10곳 가운데 이미 6곳의 기지에서 미군이 철수한 파주시는 주로 택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와 하남시는 청소년수련관, 노인요양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이에 경기도는 7월께 공여지 개발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전문기관에 맡길 계획이다.
특별법은 미군 공여지가 있는 읍·면·동과 이들과 맞닿아 있는 읍·면·동에 적용된다. 또 이 법은 평택지원특별법을 뺀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등 28개 법률의 인허가 절차를 받은 것으로 처리돼 사업기간도 줄어든다. 기초자치단체가 개발내용을 정하면 경기도가 이를 모아 확정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곧바로 개발에 들어가게 된다.
미군 공여지는 자치단체가 국방부로부터 사들여야 한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해당 자치단체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매입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법은 중앙정부가 매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지만,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듯, 반환공여지역 지원에 어느 만큼의 예산이 투입될지는 평택 지원법과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명시돼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 역시 가늠해볼 수 있는 잣대는 있다. 애초에 이와 관련해 제출된 세 개의 법률안, 즉 문희상 의원(경기 의정부 갑)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안’, 이재창 의원(경기 파주)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기지이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병호 의원(부산 부산진갑)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반환공여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에는 예산소요 규모가 첨부되어 있는 것이다.
모두 ‘해당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세부 내역에 따라 예상 소요예산 규모가 다르다. 문희상 의원안은 향후 10년간 총 2조4207억원, 이재창 의원안은 2796억원, 김병호 의원안은 2015년까지 8조579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2005년 2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특별법안 검토보고서’ 참조).
2월9일 통과된 법률은 이들 법안의 항목끼리 통합·조정된 성격이 강하므로, 이들 법안의 예산소요 추정치에 비추어보면 반환공여지역 지원을 위해 최소 수천억원에서 수조원 규모의 재정부담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이 법의 경우 평택지원특별법에 비해 대상지역의 수가 많고(36개 기지 7개 훈련장) 전국에 흩어져 있다.
직접 돈이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세입(稅入)이 줄어들어 사실상 부담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다. 평택지원특별법은 주한미군 시설사업이나 평택시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각종 개발부담금이나 농지·대체초지 조성비와 공유수면 사용료 등의 부담금을 면제 혹은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총 면제세입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추산하기 어렵지만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10년임을 감안하면 적잖은 금액이 될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기지시설 건설비용처럼 정부가 이미 선을 그어놓은 항목도 안심하기는 이르다. 현재 정부가 설정한 건설비 4조4599억원은 국방부가 제출한 기지이전 총예산의 80%를 넘는다. 이는 2004년 여름 이전협상 과정에서 미군측이 민간기업에 용역을 줘 작성, 제시한 IMP(Initial Master Plan)에 따른 것이다. IMP란 시설을 사용할 인원은 몇 명이고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등의 정보를 규정에 따라 대략적으로 나열한 일종의 자료모음집(Fact Sheet). 여기에 감가상각 등을 반영해 추산한 것이 현재 거론되고 있는 건설비용이다.
따라서 이 금액 역시 가변적이기는 마찬가지다. 어떤 시설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MP가 오는 6월 완성된 다음에야 비교적 정확한 비용과 소요시간이 나오기 때문이다. MP는 일단 미국측이 업체를 선정해 작성하고 한국측은 최초·중간·최종단계 세 차례에 걸쳐 검토할 예정이었는데, 당초 2005년 가을에서 연말로, 다시 올해 6월로 계속 그 작성시점이 미뤄지고 있다.
현재 예상대로 올 여름 MP가 완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책정된 건설비용이 당초의 4조4599억원을 크게 넘어설 경우, 이전비용과 관련된 논란은 다시 한번 크게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방부 등 한국정부 관계자들은 물론 주한미군 관계자들 역시 이 부분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이전협상 자체에 대해 한국측 시민단체 등의 거센 비판이 제기될 것이 분명한 까닭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비용 가운데는 정부의 여러 부처가 얽혀 있는 예산구조 때문에 일부 중복계산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 해도 기지이전에는 대략 12조원을 넘어서는 비용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계산돼 있는 토지매입 및 건설비 5조4700억원에 차입이자 9000억원, 평택지역 지원법 관련 부담과 종합계획 특별지원금이 합쳐서 2조3000억원 이상, 여기에 반환공여지역 지원법에 따른 재정적 부담 역시 평택 지원법 및 발전계획에 준한다고 보면, 부담금 감면금액의 기회비용을 빼고도 총 금액은 11조원을 가볍게 넘어선다.
여기에 한미 간에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실제로는 한국측이 대부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반환부지 환경치유비용 5000억원에 신규부지 성토비용 5000억원을 더하면 12조원이다. 건설비용과 토지매입비용이 늘어나거나, 행정자치부 등이 신규공여 지역과 반환공여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종합개발계획 내용 그대로 추인하는 경우 부담은 더 커질 수도 있다.
주한미군 이전예산과 관련해 정부는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를 만들어 세입과 세출을 정부 일반회계와 별도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반환대상 부지를 매각해 마련하기로 되어 있는 예상세입은 대략 6조3223억원인 반면, 이 특별회계 지출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지매입과 건설비, 차입금 이자 등만 따져도 6조3880억원에 달해 예상 세입보다 657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미군이 떠난 용산기지 자리를 공원화하는 방안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국방부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 이 특별회계의 세입이 정부 기대처럼 순조롭게 확보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세입이 세출보다 적으면 부족한 부분은 고스란히 일반회계에서 갖다 메워야 한다.
또한 평택시종합개발계획 등에 소요되는 막대한 지역 지원자금, 동두천 등 반환공여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돈은 특별회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총리실 산하 주한미군대책기획단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부담 가운데 중앙정부 지출부분은 사업별로 교육재정, 건설재정 등 해당 사업과 관련된 각 중앙정부 일반회계에서 지출해야 한다. 쉽게 말해 돌려받는 땅을 높은 값에 팔아치운다 해도 예상되는 최소부담의 60% 이상은 해결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나머지 40%는 고스란히 국민세금이나 그에 준하는 공공부문 자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새로 기지가 옮겨감에 따라 그동안 살아온 터전을 잃게 된 이주민이나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충분한 보상대책과 지역발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오랜 세월 동안 미군기지로 인해 불편을 겪어온 반환지역 주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당사자들이 충분히 만족해할 만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측면에서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을 논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닐 것이다.
문제는 미군기지 이전 사업이 국민에게 어느 정도의 부담을 주는 지에 대해 한번도 총체적인 접근이 이뤄진 적이 없다는 점이다. 그간의 이전비용 관련 논란은 토지매입이나 건설비, 시설구축비용 등 직접적인 부분에만 한정되었을 뿐, 간접적인 항목까지 포함하는 내용은 공론화된 적이 없다. 정부 내부에서 이러한 총부담 비용을 산출해두었음은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되지만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한 적은 없다.
이러한 한계는 근본적으로 주한미군 기지이전이 실제로 얼마나 큰 규모의 사업인지, 과연 우리가 그러한 부담을 감수하면서 기지이전을 수용해야 하는지 검토할 기회를 국민에게서 빼앗았다는 문제로 귀결된다. 또한 2003년부터 진행된 용산기지 이전협상과 LPP 협상과정에서 총부담 비용을 근거로 미국측에 우리 입장을 강조함으로써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전술이 가능했겠지만, 실제로 협상팀이 이러한 협상전술을 구사한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한다.
그런 의미에서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로부터 입수해 공개한 미국 정부의 자료는 곱씹어볼 가치가 있다. 2005년 5월9일 미 ‘해외주둔위원회(Overseas Basing Commission)’가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의 기지이전과 관련해 미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26억달러(2조7000억원 내외) 규모다. 한국이 부지매입과 건설에 쓰는 돈만 5조4000억원, 간접부담까지 합치면 11조원이 넘는 부담을 진다는 사실이나, 이번 기지이전에 어느 쪽의 의사가 더 많이 반영됐는지 생각해볼 때 의미심장한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주무 부처인 국방부와 총리실은 이렇듯 ‘입체적인 비교가 가능한’ 자료를 공개한 적이 없다. 국회도 관련 법률 심의나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정부 부처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각각의 사안이 모두 별건으로 처리되어 국회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법률적인 문제는 없겠지만, ‘국민의 알 권리’라는 고전적인 원칙을 회피했다는 도의적 책임까지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아니, 사실은 12조원도 더 든단 말이야, 미국은 3조원도 안 드는데?’라며 국민들이 느낄 당혹감 말이다.
*이 글은, 필자가 ‘신동아’ 2005년 8월호에 쓴 ‘최초분석, 미군기지 이전비용 두 배 이상 늘어난다’ 기사와 ‘주간동아’ 2005년 12월16일자에 쓴 ‘미군기지 반환 민정 vs NSC 충돌’ 기사의 상당부분을 원용하고 있음을 밝혀둡니다.
(글들이 너무 길어 입력 오류가 생겨 나머지 글 두 개는 링크로 대신함)
이땅은 농투성이들의 목숨이다. - 링크 따라 읽기
제국의 역습, 이제 전 지구가 대추리다. - 링크 따라 읽기
이 내용들이 만약 100% 맞지 않다고 우기거나, 혹은 너무 한 편으로 치우쳐 생각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역시 똑같은 대답을 해주고 싶다. 극우던 보수던 진보든 간에 양 쪽을 다 바라보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모든 매체에서 빨갱이, 국익을 외면한 반동분자, 한총련, 범대위, 폭력집단이라 운운하며 떠들어 대고 있고, 그들 역시 한 쪽으로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런저런 자료나 글이 돌아다니면 열을 내던 사람들이 분노(?)의 방향을 살짝 바꾸는데 바로 "대추리 주민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폭력적 시위 방법을 비판하는 거고 그들 뒤에 숨어 그들의 투쟁을 조장하는 불순세력들을 비판하는 것"이라 말한다는 것이다. 그럼, 제발 그 불합리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비판하고 비판하더라도 근거와 자료를 들어 설명해주길 바라 마지 않는다.
쉽게 여론에 호도되는 것도 민중이고 여론을 뒤집을 수도 있는 것도 민중인데 확실한 근거와 설명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그저 감정에 휩쓸려 다닐 수 밖에 없지 않나.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행동할 수 밖에 없다.
그저 상상에 의한 피상적인 두려움, 그리고 부족한 사실을 전체로 인식하는 오류로 인해 놓치는 것은 없는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생각해 보는 건 정신건강과 흔히들 말하는 '국익'에도 큰 손해는 없을 거라 생각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