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9월 12일 수요일

창작물과 공유(共有)

CCL(Creative Commons License)를 이야기하면서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게 '수정'이라는 부분일 것이다. 자유로운 배포, 저작자의 표기, 비영리적 목적 등을 통해 '공유(共有)'의 개념을 확산시켰던 게 CCL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수정'과 '배포'를 통해 '영리'를 획득하는 개인이나 단체들이 생겨나고 있으니 이는 라이센스 개념을 오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창작 영상물(영화, 애니메이션, 촬영물 등)을 제작한 후 마땅히 보여줄 공간을 마련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UCC나 블로그, 기타 게시판 등을 통해 상영의 기회를 얻는 듯 했으나 이 또한 창작 노동에 대한 댓가를 바라기에는 시스템과 제도가 턱없이 부족할 뿐더러 댓가를 바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창작물을 '퍼 감'과 동시에 '왜곡'시키며 그를 통해 창작자가 아닌 '퍼간 이'들이 주목받고 이익을 취하게 되는 현실은 분명 정상적이지 않다.

듣자하니 모 인터넷 애니메이션 상영제에서 CCL이나 Copyleft 개념을 도입했던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개념이 주최측이나 컨텐츠를 제공한 창작자 모두 정확한 알지 못하거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남용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라이센스는 창작자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야 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창작자가 모든 개념들을 다 알고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다만, 창작자들의 컨텐츠를 가지고 모종의 '행사'를 주최하게 될 때는 주최측이 창작자보다 법률적으로나 시스템적으로 더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하고 창작자들에게 사용개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한다. 사실, 창작자건 사용자건 간에 법률적인 용어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알면서도 불법을 자행하는 경우보다 모르기 때문에 불법을 자행하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생기고 있지 않나 싶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창작물이 어떻게 사용될지 몰랐던 이들이 책임을 면할 수는 없지만 역시 시스템을 주도하고 있는 쪽에서 보다 정확한 개념을 홍보하며 확산시켜가야 하지 않나 싶다.

창작물에 대한 공유의 개념, 혹은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자리가 잡을 때, 비로소 여러 창작물들이 노동의 댓가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고 창작자 역시 창작자로서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는 한 창작자가 땀흘려 만들어 놓은 영상물들은 어느 순간 '공짜'나 다른 이익을 위해 마련된 '공짜'의 개념으로만 취급될테고 그건 곧 한국에서 창작을 하는 노동자들은 배 곯지 않기 위해 창작을 하지 않는 상황까지 이어질 것이다.

물론 영상물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모든 창작물이 대접을 받고 댓가를 지불받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엔 다른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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