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22일 일요일

내부고발자

내부고발자는 조직내부 혹은 조직외부의 부정거래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신고하고 공개하는 사람이다. 내부고발자는 휘슬 블로워(whistleblower), 딥 스로트(Deep Throat)라고 불리기도 한다.

휘슬블로어: 부정행위를 봐주지 않고 호루라기를 불어 지적한다는 것에서 유래. 미국에서 많이 쓰인다.
딥 스로트: 워터게이트 사건의 내부고발자의 암호명으로, 사건 후에 고유명사처럼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 출처 : "내부공익신고백서" (저자 이지문, 발간 국가청렴위원회 /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2007년 12월)

내부공익신고(whistleblowing)란 흔히 ‘양심선언’ 또는 ‘내부고발’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조직의 구성원이었거나 구성원이었던 사람이 조직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 부패, 불법, 비리, 예산낭비 등을 알게 되어 이를 시정하고자 내부 책임자 및 감사부서에 보고하는 것을 포함해 이러한 노력을 하다가 성공하지 못하자 결국 관련 감독기관 및 사정기관, 언론 또는 시민단체 등 조직 외부에 알림으로써, 공동체의 안전과 권익을 도모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윤리적이며 공익적인 행위’라 할 수 있다.

내부공익신고 성격은 다음 여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내부인에 의한 행위이다. 
조직의 비리를 제보하는 개인은 현재 해당조직의 구성원이거나 또는 과거 어느 시점에 있어서 조직의 일원이었던 사람이다. 내부공익신고의 행위는 상대적으로 이렇다 할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조직 내부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계층제 권위에 대한 비판적 도전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조직 비리의 언론에 의한 폭로나 일반 사회의 제삼자 또는 당사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개인적인 문제에 관한 고소 및 고발 행위와는 구별된다.

둘째, 공익적 행위이다. 
내부공익신고는 조직이 불법, 사기나 사회에 유해한 비도덕적 활동에 관여함으로써, 공공의 불이익이 자신의 조직 이익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이를 밝히는 이타적 행위이다.
셋째, 윤리적 행위이다. 내부공익신고는 개인의 양심적 판단, 전문직업적 윤리, 사회일반에 대한 책임 등에 토대를 둔 윤리적 행위이다. 내부자에 의한 조직 비리의 공개행위라고 하더라도 악한 저의 또는 악의적 보복에 의한 경우는 내부공익신고로써 정당화되지 못한다.

넷째, 외부적 행위이다. 
내부공익신고는 조직 내부 비리의 대외적 폭로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조직 구성원이 자기의 감독자에게 알리지 않고 그 상위수준의 관리자들이나 감사 부서와 같은 조직 내부의 부서에 비리를 직접 알리는 내부형의 경우도 내부공익신고로 보고 있다.

다섯째, 행위의 파격성이다. 
대체로 내부공익신고는 이례적인 성격을 띠며, 그 때문에 조직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파격적이다. 미국에서의 행정비리폭로의 대표적인 예로 거론되는 뉴욕시 경찰국의 독직과 부패에 관한 형사 써피코 폭로사건은 사회에 큰 파문을 던져주었던 바 있다.

여섯째, 공동체 보호적 의미를 갖는다. 
내부공익신고는 조직 내부에서는 항명, 불복으로 간주되는 조직규범의 일탈행위지만, 사회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조직의 부패, 불법, 사기 또는 유해한 활동에 항거함으로써 일반 시민의 안위를 도모하는 옳은 또는 의로운 행위이며 조직을 배신하거나 동료들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직의 부정부패라는 병리현상이 치유되기를 원하는 건전한 행위로 간주된다.

내부공익신고를 영어로 'whistleblowing', 즉 ‘호루라기 불기’라고 하는 것은 영국 경찰관이 호루라기를 불어 시민의 위법행위와 동료의 비리를 경계하던 것에서 유래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에서는 공익보호의 감시인으로서 'bell-ringers', 즉 ‘벨을 울리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내부공익신고는 ‘경고’ 의미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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