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15일 토요일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綜合不動産稅, 간단히 종부세)는 대한민국에서 국세청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주택의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또는 그 제도를 말한다.

개요

종합부동산세법의 1조 목적에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원래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이에 더하여, 특정 가격이 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 부과하는 누진세이다. 원래는 토지만이 부과대상이었지만 현재 건물까지 대상이 확대되었다.

2003년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으로 제안되어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2005년까지는 개인별로 합산해 부과되었고, 2006년부터는 세대별로 합산해 부과되었다. 2008년에는 종부세 개편안이 발표되었다. 2008년 11월 기준으로 국세청 기준시가 6억원 이상 건물에 대해 부과대지만 개정안은 의하면 9억원으로 상향조정안이며, 세대별 합산이 개인별 합산으로 다시 바뀌는 내용이다.

종합부동산세법

법률상 종합부동산세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이다.

2008년 종부세 개편

대한민국 정부는 9월 23일 '2008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아래 설문조사에서 보듯 부유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며 사실상 종부세를 폐지하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국회에서 종부세 개편안 논의중이다. 정부는 종부세 위헌소송을 앞두고 기획재정부를 통해 10월27일 "부동산 투기문제를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과도한 세율과 재산권 침해 문제가 생겼다" 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에 종부세법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정부는 8월에 제출했던 종부세 합헌방침 의견서를 사실상 철회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강만수장관의 '헌재접촉' 발언파문이 일기도했다. 헌법재판소11월 13일 종합부동산세법 위헌소송 선고에서 세대별 합산은 위헌,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부과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약속대로 헌재선고 이후 세대별 합산 규정에 따라 종부세를 냈던 납세자 중 이미 경정청구를 했거나 불복소송을 제기한 경우나 경정청구를 하는 이들도 종부세를 환급받기로 했다.

주요 내용

  • 과세기준 : 6억원 → 9억원
  • 과세표준 및 세율
구분현행개편안
과세표준 3억 이하 3~14억 14~94억 94억 초과 6억 이하 6~12억 12억 초과
세율 1% 1.5% 2% 3% 0.5% 0.75% 1%
  • 고령자(1가구 1주택) 세액공제
    • 60세 이상 ~ 65세 미만 : 10%
    • 65세 이상 ~ 70세 미만 : 20%
    • 70세 이상 : 30%

출처: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10XX249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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