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가 故 구본주 소송(삼성화재)해결을 위한... more..
예술의 가치를 백안시하는 삼성화재의 추악함을 규탄한다
- 조각가 故 구본주 소송건을 대하는 우리의 입장
여기, 한 조각가가 있다. 대학시절부터 그 실력을 인정받으며 불꽃같은 예술혼을 불태우다 불의의 사고로 마지막 작업 제목처럼 별이 되어버린 사람, 우리는 그를 구본주라 부른다.
그리고 여기, 한 보험회사가 있다. 업계 수위를 달리는 이 회사, 신용도 1위를 자랑하며 ‘신교통문화 사업’과 ‘장애인 지원 사업’ 등 각종 사회공헌 사업에도 앞장서고 있다는 이 회사의 이름은 삼성화재다.
문화와 예술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자랑스런 삼성가의 구성원, 그 삼성화재가 ‘푼돈’을 아끼기 위해 한 예술가의 활동을 무(無)로 돌리려 하고 있다. 구본주의 가족은 현재 교통사고 배상처리문제로 삼성화재와 소송중이다.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낸 1심에 불복한 삼성화재측이 항소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세 가지, 교통사고사의 과실 범위, 작가의 가동연한(정년), 그리고 수입산정 문제다. 우선, 삼성화재는 걸어가던 한 개인의 교통사고사 과실 범위를 아무런 증거 없이 70% 이상 조작 주장하여 이미 떠난 이와 유가족들을 다시 한번 욕되게 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또, 삼성화재는 구본주의 가동연한이 60세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유로 드는 것이 가관이다. 구본주가 주로 활동한 작품들이 ‘상당한 제작기간이 소유’되고 ‘대단한 육체적 노동의 작업’을 필요로 하는 ‘대형상징물’이라는 것이다. 즉, ‘육체적 노동을 주된 업무로 하는 직종’이기 때문에 가동연한, 다시 말해 정년을 60세까지로 봐야한다는 논리이다.
그것만으로도 모자라 삼성화재는 구본주의 조각가로서의 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편다. 작가의 소득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대학시간강사를 시작한 이후로 경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예술활동에 대한 수입은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간강사 수입이 도시일용노임에도 미치지 못하고 실질소득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구본주의 수입을 ‘도시일용노임’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이 사건이 단지 돈 몇 푼이 더 주어지고 덜 주어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는 예술가, 아니 예술의 사회적 위상과 관련된 문제이다. 우리는 삼성화재가 예술가의 창조성과 상상력을 기계부속처럼 취급하는데 깊은 비애를 느낀다. 예술은 삼성화재가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기계적인 과정이 아니다. ‘대단한 육체노동’이라고? 구본주의 작품은 대형작업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실제 그의 전시회에 출품된 작품들은 대부분 실내에 전시되었으며 찰흙으로 빚어 만든 소형 조형물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여러 조각가들이 60대 이후, 아니 70대까지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목도하고 있다. 또, 작가의 작품경향은 나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실제로 세계적인 거장들의 걸작들 역시 7, 80대 이후 만년에 나온 사례들이 많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삼성화재가 들고 있는 근거는 스스로 예술에 대한 무지의 소치를 까발리고 있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이것이 단지, 무지에서 비롯된 것만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다. 삼성화재는 ‘보상금 몇 푼이 아까워’ 이 같은 게임을 벌리는 것이 아니다. 이후 유사 사례들에 대해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다시 말해 환금성이 증명되지 않는 예술의 가치를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자본의 추악한 논리가 게임의 법칙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고 당시 37살 젊은 나이였던 구본주의 작가로서 역량은 메이저급 미술관의 초대기획을 통한 3번의 개인전(1995, 1999, 2002)과 국립현대미술관을 비롯한 20여곳 이상의 작품 소장처들을 통해 이미 충분히 검증된 바 있다. 그러나 삼성화재는 이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구본주는 대학 2학년부터 전국대학미전에서 동상을 수상(1987)하는 등 두각을 보여 왔으며 MBC 한국구상조각대전 대상(1993), 모란미술작가상(1995), 한국민족문화예술인 100인 선정(1997), KBS 문화사랑 ‘발굴 이 사람’ 선정(1999),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미술작가 500인 선정(2000), 제1회 SAC 2002 젊은작가 선정(2002) 등 다수의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다. 구본주는 한국청년조각전(1993), 동학100주년 기념전(1994), 광주비엔날레 특별전(1995), 한국조각가 100인 초대전(1996), 21세기 주역전(1997), 2000PICAF국제바다미술제 초대(2000), KERALA international Workshop of Sculpture(India)(2001), 21세기와 아시아 민중전(2002) 등에 작품을 출품하는 등 왕성한 창작활동과 풍부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수상경력과 전시회만 나열해 봐도 그가 얼마나 열정적인 예술활동을 해 왔는지 너무도 쉽게 드러나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예술가는 누구인가. 예술가, 예술이 사회적으로 갖는 소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과연 삼성화재가 주장하는 바대로 수입을 증명할 자료가 없으면 도시일용노임으로 규정되어야 할 성질의 것인가. 예술은 그 가치를 돈으로 즉시 환산하지 못하면 존재할 가치가 상실되어 버리는 것인가.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 전체가 예술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사례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예술과 예술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예술은, 예술가들은 우리 사회의 커다란 자산이다. 직접 드러나진 않지만 사회적 근간을 이루는 예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의 미래는 잿빛 우울만이 남을 뿐이다.
삼성화재는 고인의 예술가로서의 열정과 창작력, 사회에의 기여 등을 무시하고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고인과 유족뿐 아니라 예술가 전체에 대한 모독을 저질렀다. 삼성화재는 즉각 유가족들에게 사과하고 항소를 포기하라. 그것만이 故 구본주 작가를 더 이상 욕되게 하지 않는 일이며, 삼성화재 자신의 명예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만약, 이후에도 예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자본의 논리가 집요하게 계속된다면 우리는 구본주를, 그의 작품을, 그의 예술혼을 사랑하는 예술인의 이름으로 삼성화재와 싸울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천명하는 바이다. 우리는 당신들과 같은 화폐권력이나 정치권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당신들의 이중성, 그 추악한 가면을 벗겨버릴 만큼의 열정만큼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당신들의 권력과 싸울 것이다.
2005년 7월 4일
(가)조각가 故 구본주 소송(삼성화재) 해결을 위한 예술인 대책위원회
출처 : http://cafe.naver.com/gubonjuartright.cafe
예술과 예술인이 자본에 귀속되지 않고 자유로운 창작활동으로 남게 되길 바란다. 예술이 뭔지 예술가는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사람의 정신에 뜨거운 혹은 차가운 바람을 불게 하고 심장을 뛰게 만들며 삶을 살아가는데 행복한 맛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것이라면 좋겠다. 그런 행위가, 활동이 자본권력에 희롱당하며 마치 아무것도 아닌 양 치부되는 현실이 참 암담하다. 사실 이건 예술과 자본의 대립이지만 이제 누구도 통제불능이 되어버린 자본권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더 큰 게 아닌가 싶다. 자본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백지로 만들어 버릴 수 있고 자본을 통해서라면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을 이 시대의 최고가치로도 만들 수 있는 전지전능한 그 권력에 대한 문제제기. 자본이 절대 악이 아닌 이상 그걸 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못된 생각, 마음들이 참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두 번 죽게 하고 삶에 회의를 갖게 하는 게 아닌가 싶다. 예전엔 좀 더 명확했었는데 지금은 쉽게 말할 수도 없고 견고한 행동을 보여주기도 어렵게 되었다. 무엇이 문제일까.
조각가 구본주는...
그리고 그의...